증선위, 검찰고발 등 조치 안내려…거래정지 모면 셀트리온 2016년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 사실 지적 감사인지정 2년·과징금부과·임원해임권고 등 조치 [이데일리 김소연 기자]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(증선위)는 셀트리온(068270), 셀트리온제약(068760), 셀트리온헬스케어(091990) 3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. 이에 따라 증선위는 임직원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지 않았고, 셀트리온 등 3사는 상장적격성실질심사(거래정지) 대상이 되지 않는다.

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은 확인해 담당임원 해임권고, 감사인 지정 2년,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. 11일..........